유튜브 사업자 첫 소득신고…상위 10% 2억 넘게 벌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14일 13시 43분


코멘트
뉴시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유튜버’ 등에 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가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종합소득 신고 내용이 공개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신고된 1인 미디어 창작자 인원은 총 277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875억1100만 원으로 1인 평균 3152만 원이었다. 수입금액은 필요 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것으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유튜버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들 중 상위 10%(277명)가 얻은 수입금액은 총 598억8600만 원(1인 평균 2억16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의 68.4%다. 특히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500만 원(평균 6억7100만 원, 전체 21%)에 달했다.

반면 하위 50%(1388명)가 얻은 수입금액은 15억 원으로 1인 평균 108만 원가량에 그쳤다.

다만 지난해에는 유튜버의 귀속 종합소득 신고가 부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위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유튜버만 4379명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전처럼 ‘기타 자영업자’로 소득 신고한 유튜버가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과세코드가 신설돼 수입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의거해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