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은 13일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하여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근수 지청장)이 한 달째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 수사를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가 맡아 하게 됐다. 이정섭 부장검사가 최근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던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 사건의 수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고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사건은 같은 달 8일 법무부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이후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안양지청 이근수 지청장 등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지검장과 근무한 인연이 있어 사건을 뭉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대검에서는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인으로 분류된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후 ‘위법성 논란’이 일자 수습을 명령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