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 이종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당 공동폭행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의사 진행을 둘러싼 정당 간 충돌 속에서 발생해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만 보기 어렵고, 6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을 더 이상 장기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일 1심 재판부는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상소를 포기했으나 일부 피고인의 항소로 2심 재판은 계속된다.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을 제외한 박주민 의원과 김 비서관 등 8명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벌어진 이 사건으로 여야 의원 수십 명이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측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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