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생포 북한군은 ‘전쟁 포로’…한국행 요청시 수용”

  • 뉴스1
  • 입력 2025년 4월 29일 12시 45분


북한, 우크라에 ‘본국 송환’ 공식 요청 가능성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젤렌스키 대통령 X 캡처) 2025.1.12/뉴스1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젤렌스키 대통령 X 캡처) 2025.1.12/뉴스1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의 지위를 ‘전쟁 포로’로 규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북한의 파병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 군인들은 (국제법상) 전쟁 포로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들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것이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의 방향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군이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한국행을 요청하면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우크라전 참전을 공식 시인했기 때문에 북한은 ‘교전 당사국’이 됐고 그렇다면 포로들의 지위도 전쟁 포로가 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법상 전쟁 참전국이 참전 사실을 공식화하지 않으면 전투에 참가한 이들의 신분도 ‘전투원’이 아닌 ‘용병’에 가깝게 규정된다. 북러의 파병 공식화 전까진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난민’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던 이유다.

북한이 참전을 공식화하며 이들의 송환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제네바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약에는 포로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어 이미 한국행 의사를 밝힌 이들을 우크라이나가 북한에 송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북한은 전날인 28일 러시아가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회복하는 데 북한군이 참전해 중대한 공헌을 했다면서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앞서 러시아도 26일(현지시간) 쿠르스크 영토를 회복하는 데 북한군의 지원을 받았다며 북한의 파병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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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4-29 13:36:06

    우크라이나는 북한 본토에 직접 군사적 공격이 가능해 졌다는 거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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