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틱형 커피’에 필로폰 3kg…‘위장 밀수’ 필리핀 20대, 징역 18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5년 4월 17일 14시 05분


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불안한 심리로 범죄 이용당해”

필리핀 국적의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이 제주공항을 통해 밀수한 스틱형 커피믹스로 위장된 필로폰. 제주지검 제공/뉴스1
필리핀 국적의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이 제주공항을 통해 밀수한 스틱형 커피믹스로 위장된 필로폰. 제주지검 제공/뉴스1
검찰이 필로폰 약 3㎏을 제주로 밀수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외국인 운반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필리핀 국적의 A 씨(23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 및 결심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굉장히 대량이고, 유사 판례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약 2.944㎏을 건네받아 홍콩을 거쳐 같은 달 25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오려다 제주세관에 의해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필로폰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몰래 들여온 필로폰은 도매가로 한화 2억9440만원 상당으로, 1회 투약분(0.03g) 기준 9만80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2021~2022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같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 때문에 범죄에 이용당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거의 없는 점, 단순 마약 운반책인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석방되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9일 오전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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