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정읍 해역을 누비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해수부는 해당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태계 훼손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 바다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2.36㎢)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해역은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로 현재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서만 120마리 미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가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기준 제주지역 남방큰돌고래의 폐사 건수는 16건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그 이전 기록은 2020년 13건, 2017년 12건, 2016년과 2022년 각 10건 등 순이다. 올해에도 1월 14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 앞바다에서 죽은 새끼를 주둥이에 걸치고 다니는 어미 남방큰돌고래가 발견되기도 했다. 남방큰돌고래의 폐사 원인은 다양하지만, 어업활동에 의한 혼획과 관광용 관찰, 서식 환경 변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1075.08㎢)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와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의 핵심 서식지다. 특히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소규모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해양보호구역은 2002년 문섬을 시작으로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 신도리, 관탈도 등 총 6곳으로 늘었다.
해양보호구역에서는 해양생물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를 비롯해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닷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이 제한된다.
해수부는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제주도는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태체험 행사, 홍보물 제작과 배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등 인식증진 사업을 펼친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제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지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생태법인 제도는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해 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뉴질랜드의 테 우레웨라, 환가누이강, 파나마의 바다거북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해외 사례가 있다. 현재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규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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