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생 마감한 김포시 공무원… 신상 턴 누리꾼엔 어떤 혐의?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8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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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김포시 공무원 A 씨(39)의 노제가 8일 오전 6시 김포시청에서 진행됐다. 김포시 제공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김포시 공무원 A 씨(39)의 노제가 8일 오전 6시 김포시청에서 진행됐다.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소속 공무원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의 개인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던 누리꾼을 고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혐의 등을 검토 중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조언을 받고 있다”며 “이번 주까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애도 기간을 보낸 뒤 다음 주 중 (해당 누리꾼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해당 누리꾼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상 공개 게시물에 비방성 댓글을 단 누리꾼까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상 공개 게시물이 올라왔던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가 가능한지를 포털사이트 운영사 측에 문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누리꾼에겐 일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무원 신상을 직접 공개한 누리꾼의 경우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높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했을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김포시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현재 내부에서도 혐의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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