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중 대사임명 논란’ 이종섭…법무부 “출국금지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8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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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의신청 이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법무부가 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내정되면서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해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 측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출국금지가 해제됐어도 오늘 출국은 안 할 것 같다”며 “일정은 외교부 쪽에서 해주는 대로 움직이는 거라 우리는 아무 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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