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소음 규제 강화…드론 띄워 증거수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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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6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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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통제하는 경찰들. 뉴스1
집회 통제하는 경찰들. 뉴스1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는 등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dB(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dB 하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 야간 60→50㏈, 심야 55→45㏈로 강화된다.

공공도서관은 주간 65→60㏈ 및 야간·심야 60→55㏈,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70㏈ 및 야간·심야 65→60㏈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경찰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경소음도가 이미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소음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배경소음도는 집회·시위와 관계 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뜻한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될 계획이다.

경찰위원회에서 함께 의결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 목적과 범위에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집회·시위, 집단 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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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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