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품 거절 등 ‘알리’ 피해상담 올들어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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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만 212건, 작년 전체의 32%
“법위반 여부 조사-감독 철저해야”

알리익스프레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동안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1월에만 전년 피해 상담 건수의 3분의 1 수준에 이르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228건)보다 약 3배로 늘어났다. 올해는 1월에만 전년의 31.5%에 이르는 21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져 연간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로 자동차용품을 주문한 한 신청인은 ‘2주 내 배송’이란 말만 믿고 있다 3주가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자 배송 지연을 이유로 구매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절했다. 제품은 한 달이 지나서야 배송됐다. 신청인의 반품 요청 역시 거절당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원에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피해구제 신청서가 접수된 건 69건이다. 반품 요청 거절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23건), ‘품질’(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른 소비자 단체에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93건)보다 5배로 늘었다.

강 의원은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꾸준한 관리·감독을 위해 사업자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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