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망도 면책” “책임 누가 지나” 특례법 놓고 팽팽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일 01시 40분


코멘트

[의료공백 혼란]
양측 모두 거센 반발에 제정 난항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 주겠다며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두고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나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면 면책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처벌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용 등 비필수 영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특례법을 만들어 의사들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필수의료에 더 많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려면 의사를 소송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감안한 것이다. 의사단체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병원 내 감염으로 숨진 후 의료진 3명이 구속되고 7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급감하며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줄을 서는 현상)’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지금도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왜 다른 나라에 없는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며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환자 유가족들은 “병원에서 죽었다고 수사 의뢰도 못 하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법이 시행되면 미용이나 성형 의료 시술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에도 의사가 면책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의료계 요구가 지나치게 반영됐다”고도 했다.

한편 의사단체는 특례법이 제대로 된 당근책이 아니라면서 ‘썩은 당근’에 비유하며 반대하고 있다. 뇌와 심장 등 필수의료과 수술은 환자의 사망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해선 면책이 안 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도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배제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형사 처벌만큼 의사들에게 부담이 큰 게 민사 소송과 거액의 손해배상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의료사고처리특례법#필수의료 분야#사망 면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