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선제배상시 유의미한 수준의 제재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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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8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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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안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원장은 28일 여의도에서 금융 관련 연구기관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 ELS 배상 문제와 관련해 “판매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유의미한 정도로 (자율배상 때 감경 조치를) 반영하는 게 우리 제도 운용상 맞다”고 말했다.

그는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잘못을 모두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이해관계자에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조정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좀 축소하는 측면에서 (자율배상 여부를)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다만 이는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금감원 지원 아래 금융위에서 기준을 만드는 과정도 있어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은 그동안 홍콩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분담 기준안 초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부서별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내달 초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기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다음 주 주말(3월9일·10일) 전후로 국민에게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도 준비할 내용을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특정 금융 상품을 적절한 방식의 창구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제도로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홍콩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약 2조1130억원으로 그중 9725억원이 상환됐으며, 손실금액은 1조1405억원으로 손실률이 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82%가 은행권에서 판매된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의 손실규모는 9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베일에 싸인 책임분담 기준안은 일괄적인 배상보다 ELS 투자자의 가입 경험이나 나이, 설명 부실 등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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