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강래구 징역형에 “형량 낮다”…검찰 항소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7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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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관석 의원.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내려진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 전 감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사는 앞서 5일, 윤 의원은 6일 각각 항소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감사위원은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가량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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