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배우자 증여세 1억여원 탈루 의혹…“필요 조치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31일 2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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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25.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25.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 A 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총매입 가격은 24억5000만 원으로, 부부가 각각 12억2500만 원씩 부담했으며 대출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모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7년 7월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에서 퇴직한 이후 신고된 배우자의 재산은 예금 3276만 원에 불과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요청안에 따르면 A 씨의 직업은 무직이며 아파트 매입 당시에도 A 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방배동 아파트는 박 후보자 단독명의였던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10억3000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A 씨에게 12억2500만 원을 증여한 것이 돼 A 씨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동안 총 6억 원까지만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A 씨는 12억2500만 원 중 6억을 제외한 6억2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1억2750만 원을 냈어야 한다. 그러나 A 씨가 2018년 이후 납부한 증여세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단은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공동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당시 후보자의 단독명의로 했었고, 이후 2003년 아파트 매매 시에도 후보자 단독명의로 유지했다”며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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