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8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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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8. 뉴스1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8. 뉴스1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이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교육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사적 특혜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고 뒤 조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10여년 동안 해직된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 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즉각 상고하겠다고도 밝혔다.

상고심에서도 금고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물러나야 한다.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인 조 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자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정책 추진 동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제동으로 생태교육이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등을 추진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더 역점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아 퇴직한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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