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이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교육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사적 특혜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고 뒤 조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10여년 동안 해직된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 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즉각 상고하겠다고도 밝혔다.
상고심에서도 금고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물러나야 한다.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인 조 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자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정책 추진 동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제동으로 생태교육이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등을 추진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더 역점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아 퇴직한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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