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조금 집행 부적절…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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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8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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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팩트체크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18/뉴스1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팩트체크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18/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시작된 팩트체크 사업에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 등을 확인,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수사 요청에도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11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사에서는 그간 정치적 편향성 등 지적이 있었고 보조사업자의 자진 해산 등으로 사업 일부가 중단된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둬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범위는 재단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기간 재단의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에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보조금법에 따라 인건비 보조금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지급돼야 하는데, 재단은 2021년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 결과 인건비 1억5000여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정산부실 사례들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이사장에게도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재단이 방통위의 변경 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것이다.

또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심사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고, 2021년과 2022년 공모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됐다.

재단은 20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플랫폼의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또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공고 내용 등이 제대로 보고·검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밖에도 국회가 2020~2021년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의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한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했는데, 재단은 운영자문위원회를 2021년 단 한번만 여는 등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는 재단이 직접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고 기관은 사업만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작년에 팩트체크넷이 폐업하면서 사업이 잠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새로 공모절차를 거치면 하반기부터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 담당부서에도 경고·주의요구 등의 조치도 취했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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