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전직 산업부 간부 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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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4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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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 News1
서울 북부지법 ⓒ News1
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특정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간부 등이 구속을 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부 과장 A 씨와 B 씨, 태양광발전사업 민간업체 관계자 C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C 씨가 속한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특혜를 받은 후 이들을 해당 민간업체에 재취업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업체는 사업 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목장 용지)의 용도를 초지에서 잡종지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태안군의 반대로 부딪혔다.

이에 전직 사업부 과장 A 씨는 2018년 12월 행정고시 동기이자 동료 과장인 B 씨 소개로 해당 민간업체 관계자 C 씨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A 씨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토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판단해달라고 청탁을 받았다.

이 업체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소는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다.

이후 A 씨는 이듬해인 2019년 1월 부하 사무관을 통해 C 씨 업체에 유리하게 해석한 유권해석 공문을 태안군에 보냈고, 태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토지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당시 산지관리법에선 중요 산업시설에서 태양광이 제외된 상태였다.

또 A 씨의 부하 사무관은 그해 9월 국회로부터 이 사건 유권해석 관련 소명을 요구받았는데, 해당 부분을 조작한 후 국회에 답변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퇴직 후 이 업체 대표로, B 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28일 산업부와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해 2018년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 당시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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