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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품 반값이라더니”…중국산 ‘짝퉁’ 골프채 대량 밀수해 속여 판 30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2-06 13:05
2023년 12월 6일 13시 05분
입력
2023-12-06 12:52
2023년 12월 6일 12시 52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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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중국산 짝퉁 골프채 밀수입 관련 브리핑 현장에 짝퉁 골프채들이 쌓여있다. 뉴스1
고급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밀반입해 판매한 30대 여성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6일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 씨(39)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정품 시가 총 17억9000만 원)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정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코로나19 시기 국내에서 ‘골프붐’이 일어나자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골프채를 세트당 정품대비 20∼25% 가격인 400~800달러(약 50∼100만 원)에 구매한 뒤 인천항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밀수업자 A 씨(39)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A 씨는 세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5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린 뒤 세관에 제출하는 통관목록에는 골프채와 유사한 형태의 ‘등산용스틱’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등산용스틱’ 가격이 150달러(약 20만 원)보다 낮아 자가사용 또는 견본품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들여올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A 씨는 밀수입한 짝퉁 골프채를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와 본인의 업체 홈페이지에서 정품으로 홍보하고 정품 가격의 50~65% 수준(세트당 130~180만 원)으로 판매해 총 3억 원 이상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구매자가 위조품인 것을 인지하고 A 씨를 고소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분석을 강화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유명상표의 정품이 지나치게 저가로 판매되는 경우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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