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11월부터 대폭 줄어든다…실 근로시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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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3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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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당정의 실업급여 개편 논의에 맞춰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장기 근속 실직자에게는 지급을 늘리고, 반복 수급자에게는 보장성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민원인들이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2023.7.25 뉴스1
고용노동부가 당정의 실업급여 개편 논의에 맞춰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장기 근속 실직자에게는 지급을 늘리고, 반복 수급자에게는 보장성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민원인들이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2023.7.25 뉴스1
오는 11월부터는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당국은 현행 일일 3시간 이하를 일해도 4시간으로 간주해 지급해 온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다음 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전날 위원회 운영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근로시간×시급) 규정을 손보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일액을 계산해왔다. 현행 규정에서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임금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예컨대 주 5일 하루 2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41만7989원이지만, 실업급여는 그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92만3520원이 주어졌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이후 규제 심사,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개정안 추진배경을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당정의 실업급여 개편 논의에 발맞춰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연 여당은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소위 ‘시럽급여’로 전락했다며 제도 개선을 천명한 상태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상여금)란 뜻의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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