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서 ‘故유한기 문자’ 깜짝 제시…檢 “확보 경로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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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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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2.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2.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문자 메시지를 직접 꺼내 들었다. 이에 검찰은 “어떻게 문자를 확보하게 된 것이냐”고 즉각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유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대표의 측근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걍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황 씨는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유 씨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황 씨는 이날 “대장동 사업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한 것”이라며 “같이 일하려고 모셔 왔는데 제가 순손히 따르지 않으니까 내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공모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지적하니) 유 씨가 사표를 쓰라고 했다”고 전했다.

황 씨는 “유 씨가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1월경 ‘양심선언을 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었다”면서 “그 이후 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또 “유 씨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답장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이날 침묵을 지키던 이 대표는 “답장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확보하고 있다”며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이 대표는 “유 씨가 2021년 11월 5일 오전 9시 42분, 황 씨에게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어 언론플레이(여론몰이)하냐’, ‘퇴직 문제는 사장님의 사기 사건 때문 아니냐’는 등의 답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황 씨는 “그런 문자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들이 나눈 메시지 화면을 갈무리한 자료를 휴대전화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에 “그것을 피고인이 어떻게 가졌는지 궁금하다”며 “황 씨와 유 씨의 문자를 최근에 확보한 것이냐. 확보 경위를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유 씨가 아는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라며 “그 ‘아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확보 경로는) 좌우지간 나중에 필요하면 밝히겠다”며 “중간에 그것을 전달하신 분이 있어서 정확한 경위를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2.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2. 뉴스1


이 밖에도 이날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장은 저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라며 “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부으로 출연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당시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의 발언 중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인 내용”이라며 “허위를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다시 ‘안다’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증명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증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 자리에서 대화 몇 번 나눈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김문기 전 처장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성남시청 공보실로부터 압수한 2300여 장의 호주 출장 사진 중 일부만 수사 기록으로 제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주관적 인지와 관련된 반론은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내용 뿐”이라며 “수사 기록을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파일 용량이 굉장히 커서 전체 첨부가 어려웠고, 일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한 것도 있다”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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