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0대 4시간 집단폭행 지시한 주범 항소심도 징역 12년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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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함께 생활하던 18살 소년을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하고 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3)와 모모씨(20)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지시를 받고 폭행한 김모씨(20)에게는 원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한 10대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5일 오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4시간여 동안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함께 활동하던 이들은 피해자가 이씨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구실을 잡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내동댕이쳐 뇌손상을 입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씨를 다른 이유로 만났지만 지시를 받고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4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들은 이미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7시간여 동안 방치하다 밤 9시가 돼서야 119에 신고했다. 폭행 사실은 숨기고 피해자가 샤워하다 넘어졌다고만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까지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누구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10대 청소년들이 가담한 범행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 모씨에게 징역 7년,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10대들에게 장기 2년~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만을 받아들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나 범행 동기 및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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