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부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3년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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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4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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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3.16/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3.16/뉴스1
정부가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로 복원했다. 2019년 9일18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맞서 한국 정부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7개월여 만에 복원이 이뤄지며 양국 간 수출관계 회복에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고시는 일본을 ‘가의2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 지역은 화이트리스트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이 포함돼 있었는데, 일본도 포함되며 29개국으로 늘었다.

우리 기업의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된다.

정부가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며,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원복 수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오는 28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은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무기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했다.

상황허가 품목에 포함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사전 계약분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가가 이뤄진다.

산업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자, 러시아 정부가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고,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발언 직후 수출규제가 이뤄지며 러시아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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