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대상 더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2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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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를 방문해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구세(區稅)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양천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한 바 있다. 양천구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구세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 감면 적용을 받고 있다. 기존에 발표한 구세 감면(40%)보다 오히려 특례세율 감면의 효과가 더 높은 것이다. 이에 양천구는 감면 비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서 기존 40%로 일괄 적용됐던 감면 비율을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높여 세금 감면 대상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양천구 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세대 1주택이면서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의 40%를 올해부터 3년(2023∼2025년분) 동안 경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재산세 감면액은 추계기준 기존 약 12억 원에서 약 20억 원으로 약 8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세금 감면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감세를 주도적, 선제적으로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항소음대책지역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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