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구세(區稅)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양천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한 바 있다. 양천구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구세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 감면 적용을 받고 있다. 기존에 발표한 구세 감면(40%)보다 오히려 특례세율 감면의 효과가 더 높은 것이다. 이에 양천구는 감면 비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서 기존 40%로 일괄 적용됐던 감면 비율을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높여 세금 감면 대상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양천구 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세대 1주택이면서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의 40%를 올해부터 3년(2023∼2025년분) 동안 경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재산세 감면액은 추계기준 기존 약 12억 원에서 약 20억 원으로 약 8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세금 감면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감세를 주도적, 선제적으로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항소음대책지역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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