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첫날, 사전예약 ‘폭주’…예약방식 변경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22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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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담 예약 첫날인 22일 예약 신청이 폭주해 정부가 예약 방식을 변경했다. 이 상품은 연체 이력이 있어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대출 신청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예약이 금일 오후 4시경 마감되는 등 신청자 수가 많아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당초 주 단위 예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상품은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한 주간 현장 상담에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받았다.

하지만 예약자 폭증으로 방식이 변경되면서 대출 희망자는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4주간의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주 남은 신청일인 23∼24일에는 27일부터 4월 21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며 “다음 주 신청일인 29∼31일에는 돌아오는 4주간인 4월 3∼28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은 신용점수가 낮고 소득이 적은 이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이들도 돈을 빌릴 수 있다. 단,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지만, 희망자는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되면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다.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원금 상환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9%다. 단 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p 인하된다.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된다.

예를 들어 50만 원 대출자가 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다. 6개월간 성실히 납부하면 이자는 5166원으로 떨어진다. 다음 6개월 뒤까지 잘 갚으면 이자는 3916원으로 내려간다.

대출 희망자는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나 전화로 미리 상담 예약을 한 다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다른 상품에 비해 손실이 클 수 있고 일부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실패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면 신청 과정에서 채무 조정과 복지 제도 등을 연계해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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