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이진영]이름은 출판기념회, 실상은 돈봉투 전달식… 이젠 끝내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1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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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많이 내는 직업군으로 정치인이 있다.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로 바쁜 와중에도 부지런히 책을 낸다. 정치철학과 의정활동 홍보용이라지만 실은 출판기념회를 하기 위해서다. 무제한 돈봉투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출판기념회다. 행사장엔 보험용 로비용 눈도장을 찍으려는 ‘을’들로 북적이는데 이들은 ‘책값’ 대신 ‘떡값’, ‘출판기념회’ 대신 ‘출금(出金)기념회’라고 부른다. 코로나로 뜸했던 출판기념회가 여기저기서 열린다는 소식이다.

▷출판기념회 모금액은 정치자금과 달리 한도도, 회계 보고 의무도 없다. 선거일 90일 전 금지 규정이 있을 뿐 도서정가제에 따라 싸게 팔지만 않으면 책값으로 얼마를 받든 자유다. 변변치 못한 성의라는 뜻의 ‘미의(微意)’라고 적힌 봉투 안엔 많게는 수백만 원이 들어 있다고 한다. 중진 의원은 수억 원대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는데 공개 의무가 없으니 정확한 액수는 본인 외엔 알 수가 없다.

▷현역 의원은 보좌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을 묶어 내는 경우가 많다. 대필 작가를 쓰는 정치인도 있어 선거철이면 대필 시장이 들썩인다. 출판기념회 일정에 맞춰 2주 만에 써 달라고 주문할 때도 있지만 정형화된 글이어서 쓰기가 어렵진 않다고 한다. 입지전적 인생 스토리, 지역구에 대한 애정, 의정활동을 적당히 짜깁기하면 된다. 업계에 따르면 대필 가격은 국회의원은 3000만∼5000만 원, 시장과 구청장 후보는 600만∼2000만 원이다.

▷출판기념회 ‘갑질’에도 등급이 있다. 선거 전에 했는데 선거 직후 또 하는 경우가 3등급, 연례행사로 하는 경우 2등급이다. 최악인 1등급은 예결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 신분으로 하는 행사다. 이 경우 출판기념회는 ‘입법로비’ 창구가 될 위험이 크다. 실제로 2014년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에서 유관 단체로부터 3360만 원을 받아 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계기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법안까지 나왔지만 흐지부지됐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출판기념회가 논란이 되자 국민권익위가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다. 지자체장이나 현역 의원이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책값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의례적인 범위’라는 표현이 모호해 하나 마나 한 유권 해석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출판기념회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개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 의견을 낸 상태다. 정치인이 낸 책의 유일한 독자는 약점 잡을 게 없나 뒤져보는 경쟁자라고 한다.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출판기념회 갑질 문화를 청산할 때가 지났다.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출판기념회#돈봉투#책값#갑질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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