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이라 구속 못할걸” 제주 중학생 셋…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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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7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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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비웃던 중학생들, 법정에서는 선처 호소
제주지검 “법을 경시하는 태도”라며 이례적 결정

뉴시스
주차된 차량을 탈취하고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는가 하면, 난폭운전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16), B(16), C(16)군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 군 등 3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A 군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 B 군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과 벌금 30만원, C 군에게 장기 1년·단기 8개월과 벌금 30만원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 등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유명 호텔 주차장 등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골라 총 8대를 탈취해 운전하고 차량 안에 있던 신용카드, 시계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군 등 3명은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뒤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총 3400여만원의 현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불법 판매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군 등은 난폭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검거한 일당은 모두 8명으로 불구속된 나머지 5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구속된 A 군 등 3명은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소년범이라 구속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절도 범행, 경찰 폭행 등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제주지검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년(19세 미만)은 구속하지 않지만, 이처럼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들과 함께 범행에 나선 청소년 5명에 대해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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