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MHG 해산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MHG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MHG는 1975년 7월부터 3일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옛 소련이 서명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이듬해 설립됐다.
CSEC의 후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는 이번 판결이 “모든 OSCE 회원국의 협회 결성과 가입 자유를 존중한다는 약속과 배치된다”며 “러 당국은 이번 결정을 재고하고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역시 러 당국이 ‘권위주의와 전쟁을 거부하는 목소리를 억압한다’며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국내 정치적 탄압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 결정은 개전 이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자국군 우크라이나 파병에 반발해 반전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일련의 법적 조치 가운데 가장 최근 일이다.
앞서 러 연방대법원은 2021년 12월28일 자국 최대 인권단체인 메모리알의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메모리알은 2022년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CCL)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러 정부는 반정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전쟁에 참여하는 군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시 징역 최대 15년형을 부과하고 있다.
‘푸틴 정적’으로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는 징역 9년형으로 복역 중이다. 이 밖에도 주요 야권 인사들이 투옥 혹은 망명 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