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서 홍삼 팔았다가는…자칫 최대 5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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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9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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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전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해야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갈무리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갈무리

다가올 설을 맞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건기식을 개인 간 중고거래로 파는 건 불법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9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이 다수 올라와 있다. 대부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홍삼, 녹즙 등이 판매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가능하다. 이 사실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간 주요 중고 거래 앱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주요 거래불가품목 9종에 대해 총 5434건의 불법 유통 게시글이 확인됐다. 건기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판촉용 화장품 관련이 134건, 의약품이 76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마크(왼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마크(왼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해당 마크가 있을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온라인 상 중고거래를 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하고 있다. 또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도 이 같은 게시가 최소화되도록 확인 등을 독려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거래를 감시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기는 쉽지 않다”며 “일반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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