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19 군사합의 정지 시 대북 확성기 재가동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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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5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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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지난해 10월1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이레놀,비타민C, USB, 소책자 등이 담긴 대북전단을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총 20개의 대형애드벌룬 중 8개는 보내졌으며 12개는 신고를 받고 나온 파주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뉴시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지난해 10월1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이레놀,비타민C, USB, 소책자 등이 담긴 대북전단을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총 20개의 대형애드벌룬 중 8개는 보내졌으며 12개는 신고를 받고 나온 파주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합의 효력 정지 시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등을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행위로 적시해놨다.

대북 확성기·전광판 방송과 전단살포는 9.19 군사합의 이후 금지됐다. 하지만 통일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해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됐을 경우 관련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국회 입법절차 없이 부처의 해석만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가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법령 해석은 소관 부처의 권한 사항”이라며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와 관련해선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는) 최근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상적으로 하는 데 대해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북한의 태도가 어떠하든 담대한 구상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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