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관 인건비 1.7% 인상… 정직기간 임금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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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직원들, 혁신 동참 차원 동결
저임금 무기계약직은 인상폭 높여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가 올해에 비해 1.7% 인상된다. 다만 1급 직원들은 인건비를 동결한다. 또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도 징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1.7%로 확정됐다. 다만 상위 1직급(직위)은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가 동결된다.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저임금 기관과 고임금 기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의 임금이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은 1.0%포인트,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0.5%포인트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 저임금 무기직은 처우를 개선한다.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기존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된다.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55개 주요 공공기관 중 80개 기관이 정직 기간인 직원에게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해외파견 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를 지원할 때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균형을 맞췄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공기관#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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