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히잡 의문사’ 시위자에 사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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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1000명 공개재판 예고

이란 혁명재판소가 ‘히잡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형선고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이란 사법부 관련 매체 ‘미잔’에 따르면 혁명재판소는 최근 정부 기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반정부 시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른 5명은 징역 5∼1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잔은 사형선고를 받은 피의자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항소할 권리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22세 남성이 지난달 시위 도중 차량을 몰고 경찰에게 돌진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단 한 차례 심리 끝에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가족의 증언을 서방 언론이 보도했지만 이란 사법부는 이를 부인했다.

기소된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 관련 수도 테헤란에서만 1000여 명을 기소했고 공개 재판을 예고했다. 이란 의회는 “본보기 삼아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서한을 사법부에 보내기도 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생긴 혁명재판소는 이슬람 성직자 통치에 반대하는 이들을 엄하게 처분해 왔다.


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
#이란#히잡 의문사#시위자#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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