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징계사유 적시 안된 출석요구서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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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님재판” 오늘 윤리위 출석 거부
“구체적 사실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9.28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9.28 국회사진취재단
6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여부 심의를 하루 앞두고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의 출석 요구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상 윤리위에 이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전 대표는 5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에게 보낸 공문에서 출석 요구 사유로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와 관련된 소명”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따라 윤리위는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 요청서는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검토 중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전날 1952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맞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일화를 담은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여권 내에서는 윤리위가 제명 등의 중징계를 또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추가 징계를 결정하는 즉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이준석#출석요구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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