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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323억 추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9-30 13:04
2022년 9월 30일 13시 04분
입력
2022-09-30 13:02
2022년 9월 30일 13시 02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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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 A 씨가 지난 5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5.6. 뉴스1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 씨(43·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A 씨 남동생 B 씨(41)는 징역 10년을, A 씨로부터 횡령금 일부를 수수한 개인투자자 C 씨(48)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323억8000만 원 가납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들 형제에게 적용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사건 범행으로 기업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게 됐다”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은행 계좌에 있던 약 614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 B 씨와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개인투자자 C 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선고를 앞둔 지난 22일,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2000만 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됐다며 기존에 공소 제기한 횡령 614억 원을 707억 원으로 늘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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