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사주 의혹’ 김웅 국힘의원 불기소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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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과 공모 혐의 입증 어려워”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는 ‘각하’
‘의혹 제보’ 조성은 “항고 등 검토”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진)이 29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던 김 의원에 대해 “확보된 증거 및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올 5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사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민간인이었던 김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이 없다며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손 전 정책관은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당시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쳤지만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의 공모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손 전 정책관이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누군가에게 최초 전송한 건 맞지만, 김 의원에게 어떻게 전달된 것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했던 조성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까지 검토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고발사주 의혹#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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