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범죄자 박근혜’ 벽보 붙인 민노총 간부, 1심서 무죄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16일 06시 33분


코멘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2021.11.19/뉴스1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2021.11.19/뉴스1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를 비판하는 벽보를 붙여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등 7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현수막 또는 광고물 등의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수석부위원장 등은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중순쯤 서울시 종로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황 전 대표와 미래통합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를 게시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황 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징역 32년 범죄자 박근혜 총선 개입’ ‘그놈이_그놈이당, 도로 박근혜_적폐세력_퇴출, 박근혜 부활_절대_안돼’ 등의 문구가 기재된 벽보 수십 장을 중구 일대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수석부위원장 등 7명이 게시한 벽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당명과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10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최근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게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한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월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제90조 1항 1호)과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제93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면서 “헌재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