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2차 피해”… 특검, 전익수 등 7명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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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위조’ 변호사는 구속 기소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전 실장을 비롯해 이 중사의 상관이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김모 대대장(44)과 김모 중대장(29) 등 장교 5명과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25)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대장은 지난해 3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보될 부대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이상하다.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도 동료들에게 “무고를 당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특검팀. 왼쪽부터 손영은 특검보 ,유병두 특검보, 안미영 특검, 이태승 특검보.허섭 수사지원단장.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특검팀은 이 중사 관련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면담 강요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이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 파일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녹음 파일을 위조한 공군 법무관 출신 김모 변호사(35)는 구속 기소됐다.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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