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50배’ 투여 13개월 아기 숨지게하고도…간호사 “기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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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3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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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갈무리.
채널A 갈무리.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13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간호사가 과다 투약 사실을 알고도 가족들에게 숨긴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가족들에게 약물 과다 투약 사실을 숨기고 의사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수간호사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던 여아 A 양은 입원 하루 만에 사망했다.

제주대병원 자체 조사 결과 당시 A 양 상태가 악화하자 주치의는 5㎎의 에피네프린을 호흡기 장치로 투여하라고 처방했지만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을 혈관에 직접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사 투약 시 적정량인 0.1㎎의 50배를 넘는 양이다. 결국 A 양은 주사를 맞은 후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했다. 에피네프린을 과다 투여하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담당 간호사는 A 양이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수간호사에게 알렸으나 응급조치를 하던 중에도 담당 간호사와 수간호사는 약물 과다 투여 사실을 의사는 물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채널A 갈무리.
채널A 갈무리.
채널A에 따르면 수간호사는 중환자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A 양 어머니에게 “진정하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다”고만 말했다. 과다 투약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보고된 건 투약 발생 사흘 뒤였고 A 양 부모에게 통지된 것은 3주 뒤였다.

수간호사는 “너무 애(담당 간호사)가 죄책감에 빠지고 울고불고해버리니까 저도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저도…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니까 보고를 못 했다는 말씀이시냐”는 A 양 아버지의 물음에는 “네 보고를 못 했다”고 답했다.

A 양 어머니는 “정말 저한테라도 사실대로 말씀해주셨다면 제가 의사한테 가서 딸을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을 거다”고 눈물을 흘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담당 간호사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를, 수간호사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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