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시민단체들 “이재용 사면은 친재벌 정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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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2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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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복권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8.15 광복절 특별복권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려운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와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6개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지속해서 행사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아예 사면해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횡령·배임, 조세 포탈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도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재벌 아닌 민생을 살피는 자세로 국정에 힘쓸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했던 상황. 이날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이 의결되면서 이 부회장은 앞으로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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