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개정 놓고 당권주자 충돌…李 “나와 무관” 朴 “사당화” 姜 “시기 부적절”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9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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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일각에서 이 개정을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것에 반박했고, 박용진 후보는 사당화를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강훈식 후보는 검찰의 야당 탄압 움직임을 감안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다.

당헌 80조 개정 관련 발언은 박용진 후보가 먼저 꺼냈다. 박 후보는 “오늘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서 오죽 불안하고 자신 없으면 당원까지 개정하려 하느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존재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당화 논란의 또 다른 자충수로 당내 논란 만들지 않으려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당내 혐오와 편 가르기, 낙인찍기 등의 잘못된 악성 팬덤과도 과감하게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박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해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이 자신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자신은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했다. 검찰의 야당 탄압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론 이게 ‘바꾸자’라는 당원들의 운동 같은 게 생기기 전에 이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걸(당헌 80조 개정) 추진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 정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여당일 때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일 때 야당이면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냥 아무나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후보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하자는 입장을 말씀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조항 자체가 사실은 우리 박용진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때문에 이걸 개정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여기 내용을 보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가 아니다. 부정부패 근데 그중에서도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한 경우라고 돼 있고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사무총장이 직무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회부할 수 있다라는 재량 조항이라서 당 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실제로 당 대표에 대해 재량 조항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걸 마치 저 때문에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는 이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왜 아무 말씀 안했나.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얘기를 하든지, ‘이러지 말라’고 말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오늘까지 아무 말씀 안해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 때문에 이러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후보는 “이 조항이 국민의힘에도 있다. 국민의힘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다. 우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김상곤 교육감이 혁신위원장하면서 만들었다”며 “이해찬 대표 때 한 번 개정됐고 그게 현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도 있고, 또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도 그 조항을 유지하고 야당일 때도 유지했는데 민주당은 자기 편의대로 한다는 논란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며 완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런 무도한 검찰 공화국에서 굳이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 여기(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다.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 제가 굳이 이래라 저래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박 후보가 말씀하는 취지는 권력자는 주변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공감한다. 저의 부족함도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후보는 이와 관련 “이 개정 논의가 이재명 후보를 가리킨다, 안 가리킨다는 것을 떠나서 이 논의가 당원들로부터 문제제기됐다면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다. 다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부분은 지적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이것이 누구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본질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라는 문제 인식, 또 그 안에서 우리 당원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기소만으로 누군가를 정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문제 아닌가”라고 했다.

강 후보는 “그래서 적어도 1심 판결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도 전제는 이런 것이다. 만약 개정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것”이라며 “개정을 할 경우에는 검찰들의 압박 또는 불필요한 기소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려는 움직임이 충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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