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 군소음보상금 7억4800만원 지급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2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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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군산비행장 군소음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접수된 이의신청 및 보상금액 직권정정 심의를 통해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제1차 보상대상 2224명 보상금액 7억 300만원에서 2225명 7억 4800만원으로 1명 추가와 4500만원을 증액했다.

지난 6월 접수한 이의신청 건은 총 41건으로 보상지역 27명, 보상 제외지역 14명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개별 통지되며 결정통지서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 이의신청을 통해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상지역 외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답변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며, 군산시는 전투기 소음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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