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글-사진을 유족에게”… 싸이월드 ‘디지털 상속’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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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서비스 2300건 신청, “사후 프라이버시 침해” 반대론도
국내 ‘디지털 유산’ 관련 법률 없어… 기업들 대부분 공개보다 계정 폐쇄
“계정 접속권한-유산 관리자지정 등 고인의 정보 처리, 사회적 논의 필요”

싸이월드 서비스 화면.
싸이월드 서비스 화면.
서비스 종료 3년 만에 부활한 토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가 세상을 떠난 사용자의 글과 사진 등을 유족에게 넘기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는 사망한 회원이 생전에 올렸던 게시물 가운데 전체 공개 설정된 것에 한해 유족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3일 싸이월드제트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이 서비스 신청이 2381건에 달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생전에 남겨 놓은 데이터가 열람,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첫째 쟁점은 일종의 ‘디지털 유산’이라는 관점과 유족이라도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의 충돌이다. 서비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SNS에 남아 있는 사진과 영상, 다이어리 등의 게시물은 ‘디지털 유산’이라고 본다. 고인이 쓴 책이나 일기장, 편지 등 유품을 유가족이 물려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후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한다. 이른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인이 생전에 ‘전체 공개’를 결정했다지만 그 이후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고, 가족이 나중에 이를 볼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유족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때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은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의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둘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디지털 유산의 종류와 범위, 상속자의 자격 등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개인정보약관)을 변경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과 이용자의 동의가 없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다른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고인 정보 공개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고인이 된 회원의 블로그, 이메일 등 데이터는 유족이더라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유족이 요청하면 회원 탈퇴가 가능하고,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만 백업해 제공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대부분 회사들은 유족이 원하면 사망한 회원의 계정을 폐쇄하는 정도로 대응한다.

해외에서는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독일 연방법원에선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계정 소유주가 일정 기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대신 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애플은 계정 소유주가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장은 “계속 축적되는 디지털 정보를 무한대로 남겨둘 수는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싸이월드#디지털 유산#사후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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