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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른쪽 어깨 누르면 애국가, 왼쪽은 사단가…가혹행위 선임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7-01 11:21
2022년 7월 1일 11시 21분
입력
2022-07-01 11:13
2022년 7월 1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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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후임병을 관물대에 감금하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현설)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감금,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며 후임병 B 씨(20)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휴가 가기 전에 맞아야 한다”며 길이 50㎝짜리 안마 봉을 들고 B 씨를 협박했고 수건을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B 씨를 관물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2분간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저녁 점호를 앞두고 B 씨에게 “오른쪽 어깨를 누르면 애국가, 왼쪽 어깨를 누르면 사단가를 부르고 왼쪽 가슴을 누르면 부동자세를 하라”고 지시했고 B 씨는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행동들을 해야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인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행위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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