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 구속 상태로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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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1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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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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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14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총 3차례에 걸쳐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13일 오후 11시 40분경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B 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B 씨는 다음 날 오전 1시쯤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 주변을 수색했지만 당시 A 씨를 찾지 못했다.

이후 B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A 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A 씨는 오전 2시경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A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경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 들고 다시 B 씨 자택 앞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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