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 고물상입니까?”…일회용 컵 수거처 추가에 편의점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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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7일 0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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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한 카페에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2022.4.1/뉴스1
서울 도심의 한 카페에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2022.4.1/뉴스1
12월 시행을 앞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반납처로 편의점이 추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편의점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회용 컵을 회수할 인력·공간이 부족해 환경부 지정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최대 난제인 ‘회수처 확대’ 가능성을 전국 5만여개 점포를 둔 편의점 업계에서 찾았다. 다만 강제할 수는 없어 가맹점주가 수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회용 컵 회수처로 편의점이 추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일부 편의점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장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대상이다. 소비자는 보증금을 납부한 뒤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매장에서 반환하면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기사를 보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회수처로 편의점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일선에서 컵을 회수해야 할 점주와의 대화 없이 환경부의 이같은 일방적인 의논 방식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은 대부분 소형 면적을 가진 곳들이 많다”며 “공병 회수에 이어 일회용 컵까지 회수하려면 공간이 부족하다. 편의점이 무슨 고물상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주 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날 오후 한국편의점주협의회(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용 커피컵 수거처로 편의점을 포함하겠다라는 환경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은 방침은 점포 환경이나 편의점주 입장·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자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가 2년여 동안 추진한 허점투성이 컵보증금제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대상으로 시행하려다 반발에 부딪히자 꼼수를 내놓은 것”이라며 “공병 회수에 이어 일회용 컵까지 수거하게 된다면 편의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편의점 중 절반은 일회용 커피를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상당수는 세척 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며 “편의점주들은 현재 대형 할인점 음료 공병까지 떠안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환경부가 점주 의사는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6만여 편의점주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가맹점주 간 엇갈리는 의견에 가맹본부는 난처한 상황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일회용 컵 회수처로 편의점이 추가되는 것을 두고 일부 가맹점주분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점주분들의 의견이 환경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잘 소화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편의점 회수처 추가를 강제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회수 부담을 줄이고자 반납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여러 업체와 의논 중”이라며 “그 중 전국 5만개 이상 점포를 둔 편의점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달 15일 협회, 가맹본부와 의논하는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본부에서는 점주마다 의견이 다르다. 지원 조건을 정해 제시해주면 이를 점주 측에 전달해 희망 점포를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는 나눈 상황”이라며 “강제가 아니다. 추후 점주와의 자리도 가질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이달 10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프랜차이즈 카페점주들의 반발로 6개월 미뤄졌다. 환경부는 “유예기간에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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