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아웃링크 결제 유지… ‘인앱’ 구글에 맞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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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톡서랍 구독에 적용
구글, 규정위반 통지문 발송 검토
카톡 “통보 오면 대응 나설 것”

구글이 이달 1일부터 아웃링크 방식의 웹사이트 결제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자사 앱 장터에서 퇴출시키기로 한 가운데, 카카오톡이 일부 결제에 아웃링크 방식 결제를 적용하고 있어 정보기술(IT)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최근 이모티콘 플러스와 톡서랍 플러스 구독 서비스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되 카카오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누르면 웹사이트 결제도 가능하게 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글이 인앱결제와 더불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것이다.

IT 업계에서는 구글이 제3자 결제 방식을 마련했지만 이 방식의 수수료도 기존 인앱결제(최대 30%)보다 4%포인트밖에 낮지 않아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제3자 결제 적용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꼼수라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앱 개발자들의 지나친 수수료 부담은 이해하면서도 아웃링크 방식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는 무리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구글 앱 장터를 이용하면서도 수수료는 전혀 내지 않으려는 것이란 지적이다.

구글이 규정 위반을 알리는 통지문 발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카카오 측은 “구글의 통보가 오면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웃링크 방식 결제 금지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국민 메신저로 꼽히는 카카오톡이 앱 삭제 가능성까지 불사하면서 계속 구글에 맞설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카카오톡#아웃링크 결제 유지#인앱결제 강제금지법#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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