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국무회의 상정 전 검토 시간 48분뿐?…법제처 “맞다”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20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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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완규 법제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제처가 관계 부처에 준 법률 검토 시간이 48분에 불과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맞다”고 20일 답했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검수완박 법안 공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 확인을 했나”라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확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절차적 위법이 없어도 일반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것은 맞죠”라고 묻자 이 처장은 “그렇다”고 긍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엇에 쫓기듯이 야반도주하듯 해치우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나”라는 질문에 “전례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공포 과정이 급박하게 이뤄지는 것은 법률안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의견을 안 받겠다는 건데 절차상 문제가 없나’라는 질문에 “절차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것은 아쉽긴 합니다만 당시 일정이 빡빡해 전임 처장께서 시간을 많이 부여하지 못했던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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