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학생도 학교서 기말고사 치른다… 격리의무는 내달 20일까지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0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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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 뉴스1
학교 시험.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를 다음달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중고교생은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이번 기말고사를 학교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는 조치를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하고 유행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4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23일 의무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 발견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유행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주(8~14일)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한 명이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 수)가 0.9로 전주(0.72)보다 상승해 유행 감소세가 둔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향후 4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의료 대응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평가 시에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음달 중고교 기말고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도 학교 내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확진 및 의심 학생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반 학생과 분리된 별도 건물 내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학생끼리 최소 1.5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시험 후에는 고사실을 소독한다. 감독 교사도 열흘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모니터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심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출석인정결석하고 인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교육청과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5125명으로 2주 전 금요일인 지난달 20일(2만6700명)과 비슷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43명, 위중증 환자는 251명이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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