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기둥만 남기는 과도한 가지치기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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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안에 지침 만들기로
심는 위치 선정 개선-수종 다양화

정부가 올해 안에 가로수 가지치기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과도한 가지치기가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6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와 지침만 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났다”며 가지치기 지침을 제정하는 배경을 밝혔다.

환경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나뭇잎이 달린 가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이 비율이 25%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가로수가 전선과 닿거나 상가 간판을 가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는 위치도 주변 환경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가로수 수종 역시 앞으로 다양하게 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로수는 조류와 곤충 등의 주요 서식지다. 은행나무 등 일부 수종을 같은 공간에 집중적으로 심으면 인근에 서식하는 조류와 곤충의 종류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가로수 관리지침 개선으로 도심의 복원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가로수#가지치기#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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