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땅 사고판 혐의’ 김경협-이상수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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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토지거래 허가구역 불법매매”
金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 기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60·경기 부천갑)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76)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땅을 사고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지용)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약 660m²의 땅을 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천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2018년 1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이들이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수용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 일체를 김 의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은 2억 원을 이 전 장관에게 주고 2020년 6월 이 전 장관의 3억 원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했다.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된 해당 토지는 수용 보상금으로 약 11억 원이 책정됐다.

김 의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토지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거래가 어려워진 후)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하자 당장 반환이 어렵다고 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노골적인 보복 기소”라고 주장했다.


부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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