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측 “극단선택 시도 후 밥도 못 먹어…녹취록 듣기엔 무리” 퇴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5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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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핵심 증거로 분류되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재생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2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을 구치소에서는 인지도 못했고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식사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앉혀서 (정 회계사) 녹취록을 재생하나. 무리한 진행”이라고 했다.

이어 “구치소에서는 거꾸로 그런 일(극단적 선택 시도)이 있었느냐고 묻는다. 유 전 본부장의 건강 상태가 제대로 관리됐겠나. 절차대로만 (녹취록 재생을) 진행하면 여기서 멍하니 들으라는 것 아니냐 아무 의미 없는 절차”라고 항의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의견을 진술하는 사이 퇴정했다. 변호인의 참여가 법정 개정에 필요한 사건인 것을 감안하면 절차 진행에 항의해 퇴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사실과 다르게는 1초도 숨 쉬고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50알을 먹었다. 기절한 바람에 극단적 선택을 하지 못했다”며 “검사가 또 말씀하실까봐 이 악물고 나왔다. 변호사들 뭐라하시지 말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말한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건강상태가 안 좋다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변호인 말씀이 지나친 것 아닌가 싶다”며 “외부 검사와 의무실 검사는 정상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구치소에서 수면유도제를 하루에 1알씩 받아왔는데, 이는 수면제와 달리 효과나 부작용도 약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면(유도)제 다량 복용 장면이 CCTV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식사도 어제까지 안 한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오늘 아침은 식사한 걸로 확인된다”고 했다. 다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향후 기일 진행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증거조사를 위해서는 함께 기소된 모든 피고인들이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사전에 종료하고 휴정했다. 오후 2시에 재판을 재개해 녹취록 재생 절차를 협의할 계획이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절차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유 전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유 전 본부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입장이다. 교정당국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없고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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